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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살고있는 청년층이라면 주목해야할 정보가 있습니다. 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공고문도 같이 첨부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고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공고문(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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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사업+FAQ(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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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목차

     

    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3년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대상

    -만 19 ~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 11월 30일까지 / 상시 접수

    ※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대출한도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대출금리

    (기준금리)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1.5%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본인 자부담 1.5% 내외

    * 금리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 변동 가능(ex. 총금리(대출승인일 기준) 5% 이하 시 지원금리 4%)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

     

    제출서류

    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지원신청서 온라인(https://djhousing.djbea.or.kr) 신청서 작성 및 동의 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자격요건 확인각서
    주민등록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대상자 : 본인(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조회조건 : 전체 이력 출력본 필요
    청년부부의 경우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추가 서류 대학 (), 취업 준비생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
    사실증명원 (2022년 귀속분) 소득신고 사실없음사실증명원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2022년귀속분) 부모 모두 제출 부모의 이혼·사별 등 사유로 부모 중 한분만 계신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소득증빙자료 추가제출* 자세한 사항은 FAQ 확인
    ·창업자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면서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2년 귀속분)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2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갑종근로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회사 직인필수, 당해연도 이직자 및 전년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 금액은 일할 계산하여 산정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1~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당해연도 창업으로 전년도 소득 증빙이 어려울 경우 무소득자로 대출금액이 적을 수 있음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
    청년 부부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경우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가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신청인의 배우자는 해당 서류 출력 후 서면동의 하여 스캔 첨부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2022년 귀속분)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제출
    근로자의 경우
    소득신고 등으로 국세청에서 21년 귀속분 서류 발급이 안 될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갑종근로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입사월부터 신청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과 함께 21~22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프리랜서의 경우 자영업자에 준해 소득증빙서류 제출소득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FAQ 참고하세요
    대출보증 및 대출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대출 업무 관련 문의사항은 하나은행(6개 지점)에서 정확한 안내 가능

    주택임차보증금 이자FAQ

     

    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3년 대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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