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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월세 살이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꼭 필수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2023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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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금 소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청년층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주에서는 한시적으로 청년들에게 월세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청년 + 배우자 + 직계존속 + 민법상 그 밖의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한마을 내 직계혈족(아버지, 어머니)

       

      ①시장·군수·구청장이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를 들어 미혼부·모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직접계속, 형제, 형제, 자매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000만원 이상 주택 거주 ▲자부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소득기준

      👉 청년월세 소득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소득기준은 위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신청방법

       

      👉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청년들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원칙적으로 청년이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동일 가구의 법정대리인 주자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계좌에 입금할 수 없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계좌관리원칙에 따라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 등이 곤란한 경우

       

      복지를 위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혜택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