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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선착순 으로 지원 받는다고 하다고 하니 빨리 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제출서류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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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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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목차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개요

    청년내일저축은 저소득 청년들이 근로활동을 지속할 때 정부가 매달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를 지원하고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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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이면 월 30만원(총 108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100% 미만이면 월 10만원(총 36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이미 2022년 채용이 완료됐고 2023년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289억 원에서 2023년 1600억 원으로, 신청자는 1040만 명에서 171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 만 15세~39세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중위소득50%미만

     

    아래 2022년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통장의 기준이 되는 50%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1,038,946원 정도입니다.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50~100% 이하인 청년은 월 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 적립

     

    중위소득 50% 초과 100% 미만 국고보조금 10만원은 적립금 10만원과 매칭됩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국고보조금 30만 원과 저축액 10만 원이 맞먹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이용자는 통장을 3년간 유지하고, 업무활동을 계속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기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전액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목표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청년 생계급여 수급), 탈공급 장려금, 내일 인상 장려금, 내일 인상 수익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청년내일저축통장 이용계획서는 해지금액 확인 후 해지신청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자산형성포털 →알림뉴스 → 자료실(개장 전이라 아직 양식이 게시되지 않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지신청 및 기금사용계획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적금 I

    ▲(가정소득) 중위소득이 ▲(재산재산) 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입니다. ▲ (소득 기준) 신청 시점의 15-39세 미만.

     

    청년내일저축계좌Ⅱ

    ▲(가입연령) 신청 당시 월소득이 50만원 이상~220만원 이하이며, 가계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Ⅰ과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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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재산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기한 내 제출된 서류가 부족한 경우 추가 보완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간 외 제출서류 수령 불가, 서류 미준수시 신청 제외)

    < 필수 제출 서류 >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 공통 )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 변경 )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 변경 ) 신청서 ( 저축동의서 포함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 ‧ 재산신고서 ⑦ ( 현장접수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 ⑧ ( 대리신청시 ) 위임장 , 대리신청인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 필수 ” 제출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서류 ( 필수 )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계약서 명칭 불문 ) ②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 ,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 신고금액 포함 )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 ( 거래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 농업인확인서 * , 가축사육업 허가증 · 등록증 **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 지자체 ③ 쌀 ( 밭 )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 ( 거래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산 조사관련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 ‧ 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 화해 ·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확인 )

    < 추가 제출 서류 >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하며 ,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 됩니다 . (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구분 제출서류
    가구특성 ① 장애인 / 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②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조손 , 다문화 , 3 자녀 이상 가구 ( 신청자 자녀 기준 ), 18 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 65 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 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 ( 근로일수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중도 해지

    청년저축계좌는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하되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환수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 보조금이 다시 환급되는 것입니다.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44;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교육

    청년내일저축통장 교육은 필수 중 하나입니다. 가입 기간 중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지기간 1 년 이내 1 년 이상 ~ 2 년 이내 2 년 이상
    교육시간 4 시간 이상 3 시간 이상 ( 총 7 시간 ) 3 시간 이상 ( 총 10 시간 )

    1년 이내 4시간 이상, 1~2년 이내 3시간 이상, 2년 이상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교육은 자산형성포털사이트 → 멤버십 → 마이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접속한 후 원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교육은 다음날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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