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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선착순 으로 지원 받는다고 하다고 하니 빨리 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제출서류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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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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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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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개요

      청년내일저축은 저소득 청년들이 근로활동을 지속할 때 정부가 매달 10만~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이자를 지원하고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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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 50% 미만이면 월 30만원(총 1080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100% 미만이면 월 10만원(총 36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이미 2022년 채용이 완료됐고 2023년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2년 289억 원에서 2023년 1600억 원으로, 신청자는 1040만 명에서 171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가입대상

      - 매월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 만 15세~39세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 소득기준중위소득50%미만

       

      아래 2022년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확인하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통장의 기준이 되는 50%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1,038,946원 정도입니다.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청년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50~100% 이하인 청년은 월 2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 지원

       

      - 가입 후 3년 유지 시 총 1,440만원 적립

       

      중위소득 50% 초과 100% 미만 국고보조금 10만원은 적립금 10만원과 매칭됩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국고보조금 30만 원과 저축액 10만 원이 맞먹습니다.

       

      청년내일저축 이용자는 통장을 3년간 유지하고, 업무활동을 계속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기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전액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목표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청년 생계급여 수급), 탈공급 장려금, 내일 인상 장려금, 내일 인상 수익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청년내일저축통장 이용계획서는 해지금액 확인 후 해지신청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자산형성포털 →알림뉴스 → 자료실(개장 전이라 아직 양식이 게시되지 않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지신청 및 기금사용계획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적금 I

      ▲(가정소득) 중위소득이 ▲(재산재산) 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입니다. ▲ (소득 기준) 신청 시점의 15-39세 미만.

       

      청년내일저축계좌Ⅱ

      ▲(가입연령) 신청 당시 월소득이 50만원 이상~220만원 이하이며, 가계재산 기준은 청년내일저축계좌Ⅰ과 동일합니다.

       제출 서류

      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시+제출서류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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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된 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재산별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기한 내 제출된 서류가 부족한 경우 추가 보완을 요청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신청기간 외 제출서류 수령 불가, 서류 미준수시 신청 제외)

      < 필수 제출 서류 >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 공통 )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 변경 )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 변경 ) 신청서 ( 저축동의서 포함 )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 ‧ 재산신고서 ⑦ ( 현장접수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 ⑧ ( 대리신청시 ) 위임장 , 대리신청인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 필수 ” 제출서류입니다 .
      소득 증빙서류 ( 필수 )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 계약서 명칭 불문 ) ②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 , 소매업 , 제조업 ,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 ( 신고금액 포함 )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 ( 농림축산업 소득 )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 ( 거래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 농업인확인서 * , 가축사육업 허가증 · 등록증 **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 지자체 ③ 쌀 ( 밭 )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 ( 거래 )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 어업인확인서 * * 발급처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산 조사관련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전 ‧ 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법원판결문 , 화해 · 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 ( 임대보증금 확인 )

      < 추가 제출 서류 >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하며 ,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 됩니다 . (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

      구분 제출서류
      가구특성 ① 장애인 / 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②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③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④ 조손 , 다문화 , 3 자녀 이상 가구 ( 신청자 자녀 기준 ), 18 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 65 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 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 ( 근로일수 )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중도 해지

      청년저축계좌는 중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적립금과 이자를 지급하되 근로소득장려금+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을 환수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 보조금이 다시 환급되는 것입니다.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44; 방법 총정리
      2023년 청년저축계좌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교육

      청년내일저축통장 교육은 필수 중 하나입니다. 가입 기간 중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지기간 1 년 이내 1 년 이상 ~ 2 년 이내 2 년 이상
      교육시간 4 시간 이상 3 시간 이상 ( 총 7 시간 ) 3 시간 이상 ( 총 10 시간 )

      1년 이내 4시간 이상, 1~2년 이내 3시간 이상, 2년 이상 3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교육은 자산형성포털사이트 → 멤버십 → 마이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접속한 후 원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완료된 교육은 다음날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상담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동/읍/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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